경제 부동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 대책 발표

핀디그 뉴스 2023. 10. 17. 16:45
반응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등 대책 발표

핀디그 뉴스 DB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주요 8개 법령 및 훈령을 10월 17일(화)부터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 ‧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로 완화한다.

다만,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는 지속적으로 제한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현재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토지주 3/4 이상) 요건 외에도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3/4 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신탁방식으로 사업추진시 토지신탁에 따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사업속도도 제고될 전망이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 미만까지 또는 공공성 요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 미만까지 사업 시행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체 또는 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 ・ 준주거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공간의 20%를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30% 가량 추가 완화한다.

 

□ 주택공급규칙 :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무주택 간주 소형 및 저가주택의 금액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은 1.6억원 , 지방은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적용되는 청약유형도 민영 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기를 임차인 모집공고 후 6개월 이후로 앞당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