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된다

핀디그 뉴스 2023. 11. 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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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된다.

핀디그뉴스 DB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29일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이어,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신설된다.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의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만 60세이상 고령자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과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다.

 

29일(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핀디그뉴스]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83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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