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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인하 내년부터 출고가 낮아진다

핀디그 뉴스 2023. 12.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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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가격 인하 내년부터 출고가 낮아진다

핀디그뉴스 / 천안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소주 제품들
핀디그뉴스

내년부터 소주를 포함해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 계획이다.

해외에서 수입한 주류보다 더 높게 책정된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산 주류(소주 및 위스키 등 증류주)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국산 증류주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와 유통비용, 영업이익 등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기존의 과세표준에서 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금액을 과세표준 삼아 주세를 산정한는 방식이다. 해외 수입 주류의 경우 신고가에 관세만 더해져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그렇다보니 국산 주류에 더 높은 세금이 책정되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판매비율은 이달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처음처럼과 새로, 참이슬 등과 같은 희석식 소주 360mL 기준 출고가는 약 1170원에서 1000원 전후로 100원 이상 인하 될 것으로 보인다.(기준판매비율에 따라 상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법을 적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세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시중 음식점에서의 소주 가격 인하의 체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 음식점에서 소주 한병당 판매되는 금액은 5,000원에서 ~ 10,000원 사이다. 주세가 하락해도 결국 최종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가격을 정하는 것은 자영업자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주 가격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다.

[핀디그뉴스]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846

 

소주 가격 인하 내년부터 출고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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