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투기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지급한다

핀디그 뉴스 2023. 7. 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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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핀디그 뉴스 DB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발표한 서울시가 정부에 일체형 담뱃갑 또는 시가랩이 부착된 담뱃갑 제작을 할 수 있게 담배사업법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용산구의 경우 최근 담배꽁초 상승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11곳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근절과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역류 현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와 용산구에는 무단투기로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무게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산 담배 기준 한개피당 무게는 0.9g으로 약 1,500개 정도를 모으면 1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담배꽁초를 주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3만원 ~ 6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단속 주체가 경찰이냐 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

 

지자체는 과태료의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83

 

무단투기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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