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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105dB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
환경부는 7월부터 이륜차 소음개선을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 오토바이 배기소음이 105dB을 넘기거나 인증시험 결과값보다 5db이 넘으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시행으로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 , 인증번호 등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차 자체 또는 차대의 잘보이는 곳에 고정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금 제도도 실시된다.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거나 소음기 및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할 수 있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64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시끄러운 오토바이 굉음 적발되면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 핀디그 뉴스 - 통찰력있는 분석으로 정확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fyndi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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