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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9월부터 심야 시간에 속도 상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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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간대 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밤 9시 ~ 아침 7시까지 시간제 속도 제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심야 시간에 현행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속도를 높이고, 제한속도 40-50km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 · 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속도를 낮춘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 제한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건의가 항시 제기되어 왔었다.
그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2020년 3월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의무 설치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3년 6개월 만에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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