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4차례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29일 법안소위에서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