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세 번이면 차량 몰수 한다.

핀디그 뉴스 2023. 7.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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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

내달 1일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작된다.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 할 수 있다.

(출처 : 핀디그 뉴스 DB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번 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 적발될 경우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같이 차량 몰수 대상자가 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한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일상회복이 되면서 다시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8월 츄가철을 맞이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더욱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역시나 한 두번은 또 봐주네 차량이 압수되면 또 구입하면 어떡할꺼냐라며 초장부터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다신 안한다.라며 조금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핀디그 뉴스]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58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세 번이면 차량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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