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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핀디그 뉴스 2023. 9. 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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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핀디그 뉴스 /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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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9개의 현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장금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 발주자 및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방자치단체)이 제대로 처분을 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61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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