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핀디그 뉴스 2023. 7. 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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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핀디그 뉴스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천안시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1년 6개월 , 천안시청 공무원 B씨 , C씨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 ,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우너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 등 5명은 지난해 진행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과 공보물 등에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의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홍보물과 공보물에는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최저로 기재되었지만 전국 228개 자치단체 순위가 아닌 인구 50만명이 거주하는 2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순위로 기준을 누락했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96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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