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은평구와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 혐의로 체포된 일명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 대해 14일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신모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80억 3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37명의 피해자에게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 신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주범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신씨는 그 당시 갭 투자는 관행이었으며, 죄값을 치르고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씨는 다세대 주택을 수백채 매수한 후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공인중개업자와 분양 대행업자 , 무자본 갭투자자등의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394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장마피해 속출 열차 탈선 문화재 피해까지 (0) | 2023.07.15 |
---|---|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구형 (0) | 2023.07.15 |
거제 거북선 결국 철거 혈세 낭비 비난 (0) | 2023.07.13 |
무단투기 담배꽁초 주워오면 보상금 지급한다 (0) | 2023.07.11 |
복날인데 삼계탕 한그릇 먹기 부담스러운 소비자 물가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