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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철근누락 사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핀디그 뉴스 2023. 8. 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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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철근누락 사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 사진 : 국토교통부 / 지난 5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현장을 점검중인 원희룡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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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철근 누락 사태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공업체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게 부실시공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 콘크리트 품질 시험 등 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계 업체인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2년 또는 자격 등록 취소 등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다.

 

청문 절차가 진행된 후 징계가 확정되면 GS건설은 신규 사업을 10개월동안 할 수 없게 된다.

 

검단신도시 외 GS건설이 공사중인 전국 83곳의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강도 기준치 이하의 현장은 없는것으로 확인되었다.

 

GS건설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행정 제재의 적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핀디그 뉴스 ] 

 

http://fyndignews.com/news/view.php?no=532

 

GS건설 철근누락 사태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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